[앵커]
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시행 이후 사건 접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헌재가 마련 중인 사전 심사 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소원 시행 뒤 일주일 만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18건.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두고 낸 건을 시작으로, 하루 평균 15건 꼴입니다.
전담 '사전 심사부'가 적법 요건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초 3명으로 꾸려진 지정재판부 평의에서 재판소원 사건들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따져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나서고, 반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심판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접수 사건들 중 형식적으로도 청구 기간을 넘기거나, 1·2심 선고 뒤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사건들 상당수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불복성 청구나 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다면 역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심사 기준에 대한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인데, 줄줄이 걸러지고 난 뒤 문턱을 넘은 1호 본안 회부 사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향후 본안 판단에선 청구 상대방이 되는 법원이나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는 실무적 문제부터 재판 취소 뒤 절차 등을 둘러싸고 법원과의 협의도 본격 시동을 걸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