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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톤 직매립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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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부터 금지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연간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가 소각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이 최근 3년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인 52만4000t의 30%를 넘어 예외치고는 양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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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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