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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인종차별 안 돼"…뉴욕 미용사 '곱슬머리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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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서울=뉴시스]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해 뉴욕 미용 면허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 스타일링 등 '텍스처 헤어'(textured-hair) 교육이 의무화된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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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인종 차별을 줄이기 위해 뉴욕 미용 면허 취득 과정에 곱슬머리 스타일링 등 '텍스처 헤어'(textured-hair) 교육이 의무화된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NP)에 따르면 뉴욕 국무부는 미용 및 헤어 스타일링 관련 학교에서 곱슬머리 등 다양한 모발 유형을 다루는 교육을 필수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인종 차별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뉴욕 어퍼이스트사이드의 한 미용실에서 흑인 모녀가 "당신들 같은 머리는 자르지 않는다"는 발언을 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카엘 솔라지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모든 사람이 직모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곱슬머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치 활동 초기에 "더 전문적으로 보이려면 머리를 펴라"는 조언을 받았던 경험도 언급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용학교 교육 과정에는 곱슬기에 따라 분류되는 곱슬·코일·웨이브·직모 등 모발 유형을 다루는 10시간의 교육이 포함된다. 또한 머리카락을 엮거나 따는 브레이딩(braiding) 등 스타일링 실습 교육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규정은 신규 면허 취득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미용 면허 취득자들은 별도 재교육 없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총교육 시간 또한 변동되지 않고, 관련 내용은 기존 커리큘럼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욕 당국은 2017년 '외모 개선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이후 약 10년 가까이 미용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머리카락 질감 등 인종과 관련된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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