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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4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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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노동 당국은 어제(23일)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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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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