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사전심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26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줄줄이 각하됐습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어제(23일) 자정까지 15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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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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