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오후 2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천281만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은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김 씨와 특검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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