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사건 모두 우리 복지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임실 사건의 경우 60대 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홀로 간병해 왔다. 아들은 사망 이틀 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사회적 지원이 이어지지 않았다. 군산 모자는 월세와 전기·수도 요금을 못 내게 된 지 2개월이 지났으나 복지 당국의 공과금 체납 가구 모니터링 기준인 3개월에 미달해 위기가구로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30대 가장은 지난해 긴급 생계·주거 지원을 한 차례 받았지만 이후 본인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위기가정 관련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신청주의 복지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동시에 직권신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신 신청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개선 등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 제도의 허점을 빈틈없이 메워가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가가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정을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세 사건은 찾아가는 복지가 정책 구호로만 내걸렸을 뿐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위기가정의 비극이 계속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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