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나 현장 실습, 사회 진출 등으로 일 경험이 늘어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협력 프로그램이다. 변호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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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지역 일반고 50개교를 방문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는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은 수능 이후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학생들에게 노동의 의미와 노동관계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교육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교육이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은 91.91%였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89.92%로 집계됐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교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은 94.02%에 달했다. 담당 교사들 역시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는 참여 학교를 예년보다 더 늘려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추후 예산을 분담하는 협력사업 형태로 참여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이후 시기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확대해 세계적인 노동인권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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