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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10대, 수형 중 동료 수감자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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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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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10대가 교도소 내에서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19) 씨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군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A군의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하려 하면 "난 이미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5세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 충남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다.

    윤 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만약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씨의 예상 출소일은 기존 형량에 추가 형량이 더해져 2031년 4월에서 최대 2034년 10월 사이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임에도 반성 없이 동료 수형자에게 가학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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