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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안산시,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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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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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안산시가 지난 202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인 설명을 해 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올해 공시지가 검증에 참여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등 공시지가 결정 요인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정기분 및 수시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는 신청자와 감정평가사를 전화로 연결해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찾아 대면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전문가 상담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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