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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오늘은 3·8번 쉬는 날'…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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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차량 5부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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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임산부·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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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 차량 5부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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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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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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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이번에는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임산부·미취학 아동이 동승한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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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차량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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