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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결혼서비스업 관리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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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사진=이인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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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12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하고 성평등가족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업 등으로 규정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는 '결혼서비스업 관리법',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보수지침 마련, 비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법'이 포함됐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와 6개 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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