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해성 소송 중 첫 메타 책임 인정
"아동 성 착취 위험 차단 충분치 않아"
"미성년자 중독 유발 알고리즘 설계"
메타.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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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해 미성년자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3억7500만달러(약 5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의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 검찰이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한 결과 메타 플랫폼에서 성인이 아동에게 음란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사용자들이 대량의 불법 아동 음란물을 찾고 공유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검찰은 메타가 이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했으며, 미성년자들의 중독을 일으키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은 약 6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내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소송이 수천건 제기됐다. 이번 평결은 관련 문제를 두고 메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배심원단의 평결은 메타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오늘 배심원단은 가족, 교육자, 아동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행위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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