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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도이치 주포' 이준수 징역형 집행유예…"주가조작 알면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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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지난헤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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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년6개월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역할을 했고 2차 종료일까지 범행 대해서도 죄책 부담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2012년 9월 주가 하락 국면에서 수급세력으로 참여해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시세조종성 거래를 수행했고, 담보로 받은 주식을 임의 매도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종료 시점을 2012년 12월 5일로 보고, 공범들이 시효 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 적지 않은 역할 수행했다”며 동종범죄 2회 전력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직접 가담 기간이 짧고 기존 확정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검이 청구한 추징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이용된 계좌가 타인 명의와 혼재돼 있어 실제 귀속 이익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으로 13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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