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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서울시, 원산지 표기 위반과 무신고 영업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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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이다.

    용산구의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의 주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또한, 마포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을 맞아 갈비찜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에서 낙지젓을 판매하며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낙지는 실제로 중국산이었다.

    또, 한 떡집에서는 판매하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뉴스핌

    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를 단속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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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했고, 온라인에서도 식품의 불법 행위를 점검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주길 요청했다.

    서울시는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두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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