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이다.
용산구의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의 주원료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또한, 마포구의 한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을 맞아 갈비찜 등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에서 낙지젓을 판매하며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낙지는 실제로 중국산이었다.
또, 한 떡집에서는 판매하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됐다.
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업소 원산지표시를 단속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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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했고, 온라인에서도 식품의 불법 행위를 점검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주길 요청했다.
서울시는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두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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