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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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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은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시신을 암매장한 점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 근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보내온 시민들은 선고일에 맞춰 법원 앞에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을 보내고,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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