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초반부터 고성 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가 처리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이번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 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석에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2026.3.25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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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위례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 활동이 이뤄질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위의 명칭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특위에 포함된 것은 일종의 '부정선수 출전'"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에 참석해 위법성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인하면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국회법을 찾아봐 달라"고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항의가 지속되자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발언을 하게 해달라"며 "(의원) 선배답게 격을 좀 지켜달라"고 응수했다. 인사말을 통해서는 "국회가 가진 시민적 통제 수단 중 하나가 국정조사"라며 "국회 일정상 특위가 발족된 건 국민의힘에서도 기본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로 들어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나 싶을 정도"라고 짚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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