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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엘리엇, 한국 정부가 이긴 ’ISDS 취소’ 항소 안 해… 다시 중재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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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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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뒤 항소하지 않았다. 사건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정부와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배상 책임 유무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소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법무부는 “축적된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 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는데,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엘리엇 측 주장이었다.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었다.

    엘리엇은 1조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했으며, 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 중재판정에서 공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했다.

    우리 정부도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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