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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교육, '중·고교→유·초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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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지난해 중·고교 이어 올해 유·초등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마약류·알코올·니코틴 유해성 교육…의약품 안전 복용도 포함
    노컷뉴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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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당국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추가로 배포한다.

    교육부는 25일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추가로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지도서에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해 개발했다.

    또한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학교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워크북), 수업자료(동영상, PPT) 등을 함께 제공한다. 학부모들도 지도서와 자료를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실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을 위한 원격연수(온라인 연수) 과정도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를 통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왔다.

    앞서 교육부는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배포했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한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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