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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단계부터 투자자 보호…최고 경영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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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펀드신고서 공시서식이 개정되면서 운용사의 자체검증 의무와 경영진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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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금융감독원]2026.03.25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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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 실사를 토대로 자체 서면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내부통제부서가 이에 대한 평가 의견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모든 내용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3인의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실사 결과와 내부 평가에 최고 경영진이 직접 서명하게 해 부실 상품 설계에 대한 책임을 사후에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사태에서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제조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한 것이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는 문제를 막기 위해 운용사에 대해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조건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투자 설명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투자자가 어떤 조건에서 손실을 입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금리 상승, 공실률 악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연간 배당률이 0%가 되는 상황, 청산 시 투자 손익률이 -50%, -100%에 이르는 상황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리가 최초 대비 3.5%포인트(p) 오르면 배당이 없고, 5%p 오르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식의 정보가 투자 전에 제공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후속 과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직접적인 계기로 삼아 지난해 12월 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3월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서식 개정으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품 설계 단계부터 자체 검증 기능이 강화되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사점검 보고서, 손익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통해 위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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