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청년 매입임대 모집경쟁률은 전국적으로 38대 1을 기록했으며 서울은 159대 1, 수도권은 72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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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 92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해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부부에게 공급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및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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