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2개월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로 지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결과는 9월 중 발표됩니다.
사업은 2022년 57명을 시작으로 2023년 542명, 2024년 363명, 지난해 26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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