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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3살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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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경찰차/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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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오전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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