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시작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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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가 시행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가상자산 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소득세 부과 능력에 대한 우려 또한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은 소득세 부과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큰데 정부가 육성을 잘 못했다"고 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먼저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단계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못 받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꼬리와 지느러미를 자르는 게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세제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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