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국내 청소년들에게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광고 문구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가 폐 손상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코 흡입 에너지바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년 전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코 흡입 에너지바’는 코로 흡입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졸음을 쫒을 수 있다며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돼왔다.
이어 최근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한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자녀의 ‘코 흡입 에너지바’ 사용을 둘러싼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고교생 학부모는 “아들이 ‘잠이 깬다’며 코로 흡입하는데 걱정이다”라고 적었고, 한 중학생 학부모는 “아들이 ‘친구들이 가지고 다닌다’며 사달라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런건 금지시켜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들 “아이가 ‘잠 깬다’며 사달라고”
소비자원이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이나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는데도 해당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 적용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데도 사업자가 판매 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해 판매하고 있는 탓이다.
이들 제품이 내세운 ‘코막힘 완화’, ‘졸음 방지’, ‘집중력 향상’ 등의 효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또 9개 제품은 품목명과 용도, 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이중 3개 사업자는 권고 내용에 회신하지 않고 있어,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관계 부처에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사용에 주의하고,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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