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 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천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김성호.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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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2시 7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주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금은방 내에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약 200만을 훔쳐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판매한 김성호는 여러 차례 택시를 타며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시 종로구에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아울러 그는 범행 전날인 14일에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 2곳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성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 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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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고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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