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기록위작, 개입 의심"…북구청 "직원 단순 실수"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2026.03.25. parks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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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청이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토지 수용 과정에서 심의 이전에 공시송달 공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은 토지수용 재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강동골프장 사업자는 지난 2021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 1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협의 매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지난 2021년 4월30일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냈다.
토지수용 재결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지토위는 절차를 밟던 중 2021년 5월28일 북구청에 열람공고를 의뢰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열람공고를 실시하기도 전인 사흘 뒤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심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 재결이 결정됐다는 공고가 먼저 난 것이다.
실제 북구청의 열람공고는 같은 해 6월16일에야 이뤄졌다. 이후 지토위 심의 결과는 7월17일 '기각'으로 결정됐다.
환경련은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공전자 기록위작을 한 범죄행위로 북구청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토위가 수용재결을 인용했다면 허위 공시송달 공고는 사후에 드러나지 않고 완전범죄로 끝났을 것"이라며 "북구청의 뒤죽박죽 업무처리는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고 모종의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당시 근무하던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이후 열람공고를 다시 내는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골프장 사업자 측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골프장 사업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재결 신청이 지토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해당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는 환경련 측에서 주장하는 자자체 간의 유착이 없음을 오히려 증명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환경련이 제기한 의혹 모두 적법 또는 혐의 없음으로 확인됐다"며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지역 숙원 사업이 지연되고,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관광단지(주)가 25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련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6.03.25. parks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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