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우 명품화. [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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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금산군 내 소 사육농가로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진료비 중 금산군에서 정한 표준진료수가 기준 5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75만 원이다.
군은 진료비 지원과 함께 수의사를 통한 질병 예찰과 사양관리, 문제점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농가의 전반적인 사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의사회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질병별 표준 진료수가를 마련했으며 지역 내 동물병원을 참여 병원으로 선정해 체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료비 지원 절차는 농가가 진료비를 선납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고령·영세농가의 경우 위임 절차를 통해 수의사가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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