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이번 퇴직금 규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의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대해 ‘재임 1년당 4배’의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적립해 왔다.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이미 20억원대에 달하는 고연봉을 받고 있는데,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의 퇴직금 지급률인 2~2.5배를 웃도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던 것이다.
명예회장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영풍, MBK파트너스가 이번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건 통과로 최창영, 최창근 두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이 전면 중단된다.
한편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이 8명,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5명, 미국 정부 측이 1명 진입하면서 마무리됐다. 기존 11(고려아연)대 4(영풍·MBK)에서 비율 차이가 다소 좁혀진 결과다. 최 회장 측은 여전히 미국 측 이사의 도움 없이도 주요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나,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의 경영에 대한 감시를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병철 기자(alwaysa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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