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소각장 설립 찬성 대가로 돈 받은 주민들 무더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마을 이장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 사업 대표 50대 남성 A 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소각장 설립에 동의하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주민들은 돈을 받고 소각장 설립 찬성에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민들에게 1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경기 안성시 양성면 전직 이장들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일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한강유역환경청 직원도 함께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해당 직원은 소각장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