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폐기물 처리 사업 대표 50대 남성 A 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소각장 설립에 동의하는 대가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주민들은 돈을 받고 소각장 설립 찬성에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민들에게 1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경기 안성시 양성면 전직 이장들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일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한강유역환경청 직원도 함께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해당 직원은 소각장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