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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반복 위반 제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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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100%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특히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경 사유는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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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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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고액된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일 때 최대 50%를 가중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바뀐다. 개정안은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 4회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해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부과기준율 범위는 0.1%~2.0%다.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기업에 대한 감경률은 기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외부기관 심의,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는 삭제된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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