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로 증인 102명 의결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 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25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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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두 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포함된 102명의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특위는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등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부당하게 회유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는지를 캐묻기 위해 박 검사를 증인 명단에 넣었다.
증인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이름도 올랐다. 엄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김세현·이주용·김익수 검사 등이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신문을 위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명백히 이 국조 특위 자체가 불법이며 위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회의에 들어온 이유는 위법성을 국민께 말씀드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특위 해체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인용해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민의를 받아 국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증인 명단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증인 명단 및 특위 활동 계획 안건을 표결하기 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회의 도중 각자의 노트북 앞에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부착하기도 했다.
특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등 3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증인 명단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다음 달 3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으며 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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