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 환송… ‘2R’ 돌입
법무부는 25일 “지난달 대한민국이 승소한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과 추가로 발생할 법률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지난 2월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두 기업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2023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미 FTA 규정상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PCA가 판정한 160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에서도 일단 벗어났다.
이어질 중재절차에서는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표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국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주장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비공식적이었고, 엘리엇의 투자와 연관성도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