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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27일 0시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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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자정(27일 0시) 자정을 기점으로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가 이뤄집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2주 간격으로 국제 유가를 반영해 최고가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입니다.

    2주 사이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지속돼 2차 최고가격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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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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