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이 숨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 일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부 광역수사대는 오늘(26일) 오전 대전경찰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손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화재 발생 당시 경보기가 작동했으나 몇 초 뒤에 꺼져 평소와 같은 오작동인 것으로 오해했다는 관련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토대로 경보 중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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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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