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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오늘(27일)부터 시행...기름값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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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기자]
    국제뉴스

    정부가 오늘(27일) 0시부터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보통휘발유는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 등유는 1530원이다.

    앞서 1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210원씩 각각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정책적 판단을 추가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된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 주유소에서 마주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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