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토)

    인천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 故 이지혜 씨 명예 회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훈 기자]
    국제뉴스

    중구청=이병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중구 인현동 참사 희생자인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 중구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331회 인천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 조례로 참사 이후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 씨가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정헌 구청장은 "유족들에게 약속드렸던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마침내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오랜 세월 아픔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 조례가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안타까운 참사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구민 안전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