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당 근무시간 바꿀 수 있또록 개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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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뀐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이 신청해도 바꿀 수 있지만,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사처 김성훈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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