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7 (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임용권자 마음대로 못 바꾼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당 근무시간 바꿀 수 있또록 개선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뀐다.

    27일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이 신청해도 바꿀 수 있지만,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사처 김성훈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