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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7 (금)

    전국시간선택제노조, 근무시간 강제 변경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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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투쟁 끝에 당사자 신청 시에만 근무시간 변경 가능
    국회와 인사혁신처 협력해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이뤄져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 안정성 및 인력 활용 기대감 증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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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간선택제노조)은 27일 7년간의 투쟁 끝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강제 변경이 폐지된 점을 환영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그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본인의 신청뿐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 가능해 임금 감소와 생존권 위협, 퇴사율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18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 제4항을 신설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2인 1조 교대근무 강요, 근무시간 변경신청서 작성 유도, 휴직 전 일방적 근무시간 축소 발령 등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4년 사이 약 300여 명이 퇴사했고, 2024년 말 기준 재직자는 3500여 명에 불과하다.

    시간선택제노조는 2019년부터 간담회, 국회토론회, 정책제안,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당시 재직자 3809명을 상징하는 숫자를 몸에 부착하고 ‘시간선택권 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2주간 진행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실태조사와 중앙행정기관 개선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도 근본적 개선 없이 부분적 보완에 그쳐 사실상 제도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협력한 시간선택제노조는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5년 1월 21일 이해식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협의한 결과 이번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자녀 돌봄 등으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며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근무시간 축소는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2019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당 근무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회 문제 제기와 국정기획 단계 정책 조율,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개정이 제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상호 전환이 활성화돼 있으나, 대한민국은 임용부터 정년까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사례로 제도 설계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전국 약 3500여 명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 근무 상한에 묶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인력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23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신규 채용은 예산 확보, 직렬 조정, 시험 절차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즉각적인 인력 확충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국가직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국정감사를 ‘개선의 기회’로 강조하며 지적사항을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일 것을 지시했다”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문제는 20대 국회 때부터 제도 개선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궁극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할 수 있다면 신규 채용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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