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먼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도 할 수 없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는 조달방식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 등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기자금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인지, 주식·채권매각대금인지, 증여·상속 등으로 생겨난 돈인지 등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 또는 회사지원금, 사채 등 차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면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예컨대 A씨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금융기관 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거래신고 때에 내야 할 서류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다.
B씨가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 3억원, 임대보증금 3억원으로 비용을 마련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내야 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이러한 주택 취득자금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경우 진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탈세의심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재산자료와 연계분석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이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소득세 상당액
△농지경작소득
△차입금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음)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세금
△현금·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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