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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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의 진상 규명을 위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킨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배포한 메시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 의한 여성 성폭행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조사와 관련해 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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