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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일문일답]고용부 차관 "이달 중 자영업 대책 마련…'불복종'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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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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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은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성기 고용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부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지원, 최근 근로장려금(EITC),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각 부처간 협의 중에 있고 8월 중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 지원 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 정도의 규모는 지원이 될 것이다. 업종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반발에 대해선 최대한 설득하되 그들의 애로나 고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지급한다고 하면 노동계 반발이 클 듯한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지만, 노사 공익위원들이 토의를 한 후 투표를 통해서 하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당시에 소상공인·사용자위원이 제기했던 16개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도 낮고 상황이 어려우니 최저임금을 조금 낮추자는 의미였다. 차등적용은 하지 않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차등 적용과 차등 지원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용자 측이 제시한 16개 업종이라고 확정하진 못하겠지만 어려운 업종이 있다면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는 방법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인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사회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특정 업종에 더 주게 된다면 사용자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등지급을 위해 고려하겠다고 밝힌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은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한 기준과 유사한 것 같다.
=16개 업종은 사용자 단체가 주장했던 업종들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반발하고,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낸 것이다. 적용하는 부분과 지원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업종은 조금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어떤 업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 중이지만 확정은 못했다. 예로 들었던 것은 사용자 단체가 요청을 했던 16개 업종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면 업종 간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월 최대 13만원인데 업종에 따라 13만원에 못 미치는 업종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예산이 국회에서 3조원 범위 내에서 책정도록 되어있어 3조원을 넘기긴 쉽지 않을 것이다. 금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불용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이 다소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와 같이 추계가 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 13만원보다 더 낮추진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논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고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논의해보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회 입법 발의가 된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다. 현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이렇게 하자'고 하기보다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리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고용부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을 설명해달라.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결론내고 자영업 대책을 마련한 것 아닌가.
=이의제기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다. 독립된 위원회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밟으면서 내용을 타당성 있게 검토한 부분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최저임금위 권한 밖으로 일탈하는 행태까지 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항목 항목별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자영업 대책들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아니어도 당연히 준비되고 있었다. 자영업 대책이 이의신청을 안 받겠다고 작정하고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한번 검토되는 과정이 있더라도 자영업 대책은 만들어졌을 것이다.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이행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범법자가 되는 것인가?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다. 그렇게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 미만을 지급한다면 그 자체가 형사처벌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체불 형태가 되는 것이다. '불복종'이라는 표현은 부담스럽지만, 그분들이 최대한 경영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분들이 가급적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애로를 듣는 노력을 하겠다. (불복종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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