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기업 50만 곳이 내년까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89%인 51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사후 검증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법인의 71%에 이르는 소기업 50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변호사 등 한해 수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규모 법인이라도 유흥주점이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소상공인 기금 확대와 신용카드 수수료 없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자영업자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한석[hsgo@ytn.co.kr]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에서 직접 편집하는 뉴스 보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