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靑 "文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지시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일각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 부담 경감 방안과 함께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렸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밑돌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통계청 고용동향 보고서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오늘 기재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하니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참석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만 있어서 누가 참석할지는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생각하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