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통계청이 오는 23일 발표할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 소득격차가 얼마나 줄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주 초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7.16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카카수수료, 인건비·사회보험료, 세금 등 각종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정부 관계자는 "각 분야별 지원폭을 얼마나 가져가야되는지를 두고 각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발표시일이 좀 늦어졌다"며 "내주 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기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조율한 종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 확대, 내년도 예산 등이 중점이다.
특히 대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으로, 6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주 23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8년 2분기 소득부분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조사 결과 중 하나다. 지난 1분기에서는 소득 하위 40%와 소득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200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실감케 했다.
1분기에는 소득 하위(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보인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증가율을 보이며 분기 소득이 사장 처음 월 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jsh@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