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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문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가 급감하는 ‘고용 참사’로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현금복지와 재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조치들이 일자리가 급감하는 추세를 얼마나 완화시킬수 있을 지 주목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도출한 사회적 합의로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으로 추락하면서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7월에는 취업자수가 불과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8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이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이 급증하면서 올들어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들어 고용원을 고용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는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3만5000명 감소한데 이어 6월 9만명으로 감소폭이 커진데 이어 7월에는10만2000명으로 급증세다.
사회안전망위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지원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폐업후 구직 활동을 할 때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처럼 구직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망위를 포함한 의제별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밑으로 옮겨져 활동을 본격화하는데 경제사회노동위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이다.
사회안전망위는 또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합의안도 내놨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당초 2020년 도입보다 앞당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현금복지와 재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사회안전망위는 아울러 노인빈곤율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그 인상 시기의 조기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회안전망위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방과 후 돌봄체계 강화 및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가족의 환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등을 제안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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