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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은 “BHC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신선육 한 마리당 광고비 500원을 별도로 수령해갔는데, 이 금액이 204억원에 달한다”면서 “본사가 밝힌 광고비 집행 내역은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7억원에 불과하다. 가맹점으로부터 걷어간 금액의 상당부분을 광고비가 아닌 곳에 사용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의 원가와 납품가 차액을 지나치게 높게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BHC 본사는 롯데푸드로부터 해바라기유를 30000원 미만으로 납품 받는데,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670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경쟁사가 튀김유를 48000원에 공급하는데 이와 성분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고급유인 것처럼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는 가맹점주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다”며 “가맹점주들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 전가를 원하지 않는다. 부디 검찰이 사회정의와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사건이 엄정하게 처벌돼 사모펀드가 투기 행위로 국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전문경영인이 자영업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20일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의무를 위반한 BHC에 대해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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