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 등 5명에게 천5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에도 각각 5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특수군이 5·18에 개입했다며 왜곡하고 비방하는 도서를 지 씨가 출간해, 5월 단체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 씨가 낸 책은 5·18의 실체와 역사적 평가를 부인하고, 가치를 깎아내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지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도서를 발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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