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와 무관한 양심의 자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