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입구 앞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 씨가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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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이런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6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병역법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깊게 경청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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